(1) 초과압류의 금지
(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민집 188조 2항).
'청구금액'이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압류의 경합(민집 215조)이나 우선권자의 배당요구(민집 217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의 청구금액까지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비용'이라 함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는
비용 전액을 가리킨다(민집 53조 1항).
원래 초과압류인가 여부는 현금화하여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나, 집행관은 압류물을 평가하여
대체적인 견적에 의하여 압류를 하다가 그 견
적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압류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여러 개의 동산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분적인 한개의 물건을 압류하는 때에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압류에 있어서는, 최초에 압류한 물건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어서면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압류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견해와 연대채무자 각자에 대하여 채권액에 달하기까지 동시 또는 순차로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압류는 채무자별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압류의 한도와 매각의 한도(민집 207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후설이 옳다고 생각된다. 초과압류의 금지규정은 유체동산과 채권을 동시에 같이 압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민사집행법 188조 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규 140조 1항).
초과압류금지의 제한은 집행착수의 한계를 정한 것이다. 압류취소는 그 압류가 위 한도를 넘는
초과압류인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만 할 수 있다. 초과압류의 의심이 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와 같은 경우라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압류를 취소할지 여부는 집행관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압류인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압류 후에 초과압류임이 분명하게 되는 경우로는 원시적인 사유와 후발적인 사유가 있는데,
전자에는 집행관이 압류물을 과소평가하거나 채권액을 잘못 계산하는 것 등이 있고, 후자에는 압류물의 가격인상, 채권액의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라) 취소의 방법
위 규정에 따른 압류취소는 압류물 전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그 초과한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압류물 중에서 압류를 취소할 동산을
선택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압류대상 동산을 선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민집규 132조 참조). 그리고 압류취소의 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42조가 적용된다.
(마) 취소의 통지와 불복
위 규정에 따른 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그 이유가 통지된다(민집규 17조). 초과압류금지 규정에
위반된 압류라도 무효는 아니다. ① 채권자는 압류취소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며(민집 16조 1항), 만일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규정에 따라 압류취소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압류를 명하게 된다.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집행이의의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7조 1항).
반대로, ② 초과압류임이 명백한데도 집행관이 초과분의 압류를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써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1항).
이의사유의 유무의 판단은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압류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제한을 어겼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채권자 또는 집행관이 고의로 초과압류를 감행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초과압류에 해당함을 이유로 압류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의 통지, 압류물의 인도(민집규
142조), 불복방법(민집 16조) 등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7. 다. '압류취소(해제)의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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